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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이슈

n번방방지법이란?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방문기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 방지법이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n번방 방지법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고 처벌한다.

 

2.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한다.

 

3. 협박 / 강요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N번방 사건이 미성년자에 대한 강요 / 협박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텔레그램 메시저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채팅방을 통해 이러한 성착취 영상을

 

불법으로 유통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n번방방지법도 이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에는 위 내용을 비롯하여 다수의 제/개정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안 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사태 직후 발의된 수많은 개정안까지, 총 19건의 개정안이 반영되었습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N번방 사태 전까지 14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었고,

 

N번방 사태 이후 5건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N번방방지법이 N번방 사태 이후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통과시켰다는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N번방방지법 주요 개정 내용

 

1.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3조 제1항,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제4조 제1항·제2항, 제7조제3제7조 제3항 및 제11).

 

 

2. 법정형 상향(개정)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1천만 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안 제6조 제3항,6조제3항, 제12조 및 제13).

 

 

3. 벌금형 상향(개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 제1항부터14조제1 제3항까지).

 

 

4. 법정형 상향 및 처벌 대상 행위 명확화(개정)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14조제4 신설).

 

 

신설된 조항

1.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 314조의3 신설).

 

 

3.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15조의 215조의2 신설).

 

 

4. 13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특수강간 등에 대한 처벌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카메라, 핸드폰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법정형 역시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강도강간 등 일부 성범죄에 대한 예비 / 음모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역시 신설되었습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이번에 신설된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불법 성적 촬영물"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거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의해 촬영된 영상,

 

즉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몰래 촬영된 "도촬 영상"도 포함됩니다.

 

본인이 직접 상대의 동의를 얻고 촬영한 영상이라도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영상도 포함됩니다.

 


범죄자들이 강한 처벌을 받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성범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