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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이슈

여성 120여명과 성관계 촬영 했는데 겨우 1년 6개월?

 

 

여성 120여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오늘 1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무직인 윤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기고

 

발등에 구멍을 내 렌즈를 노출하게 한 후 1400여차례에 걸쳐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횟수가 1500회를 넘겼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특례법 14조 1항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작 5년 이하의 징역이라니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1400여 차례, 126명 몰카, 정신과 치료받았다고 1년 6개월?

그리고 1년 6개월이 많다고 항소?

 

이렇게 형량이 낮으니 조주빈 같은 악질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요즘처럼 N번방 때문에 성범죄가 이슈가 되는 시점에도

 

고작 1년 6개월이라니

 

정말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성범죄자 봐주기 뚝심은 대단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자들을 자꾸 봐주니까

 

날이 갈수록 범죄의 질이 나빠지는 것 같네요.

 

부디 사법부가 정신 차려서 성범죄자들을

 

엄벌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