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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이슈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 기다렸다 가장 잃은 일가족에게 소송 건 보험사(한문철TV 변호사)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방문기입니다.

 

오늘은 가장 잃은 자녀들에게 13년만에 소송건 보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 기다렸다

가장 잃은 일가족에게 소송 건 보험사

(원금 1억 8천+이자 2억 6천.

이미 소멸시효 지나 안 되는 소송을 무지한 가족 몰래)

 

 

사연은 이렇습니다.

 

글쓴이의 아버지가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동승자 3명도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재 글쓴이는 25세로

 

사고 당시 5살이었다고 합니다.

 

글쓴이의 1금융은 전부 막혔고,

 

지금 xx 보험사에서 압류를 걸어서

 

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버지의 보험이 사고 당일 기준

1주일에서 한 달 이전에 만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구상금을

1인당 6천만 원씩

총 1억 8천 원 나눠줬고,

그 후 성인이 된 자식들에게 갚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구상금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한다.

 

 

 

 

 

 

 

 

 

 

 

 


지금부터는 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받아 적어 보았습니다.

(한문철tv 4763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즉, 교통사고를 당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보험사 측에서  2003년에 소송을 걸어서

 

새로 판결을 받았을거다~

(사고는 2002년)

 

그리고 2013년에 보험사가 다시 민사소송을 걸었고

 

보험사가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과거에 보험회사에서 소송 건 것을 알고 있었는데(엄마만)

 

엄마는 초기에 해결하려고 무료법률상담소를 갔으나

 

상담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라고, 무시하라고 했다고

 

그대로 방치했다고 합니다.

 

이후 글쓴이는 성인이 되었고 재산이 압류당한 걸 알고

 

엄마에게 물어보자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도로공사를 했던 업체에게 소송을 걸어

 

8천만 원을 보상받았으나

 

이 돈마저 주변 사람이 돈을 불려준다며

 

빌려간 후 잠적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지금까지 쓴 내용 말고

 

이후 내용이 더 많지만

 

유튜브가 동영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45분)

 

모든 내용을 적을 수 없어서

 

결과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소멸시효가 지나 안 되는 소송을

무지한 가족 몰래 진행을 하였고

소송 결과를 토대로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글쓴이가 한문철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소멸시효가 지나 무효한 소송을

 

보험사는 한몫 뜯어낼 생각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네요.

 

참 더럽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기업에서 저런 횡포를 놓다니

 

어느 보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밝혀져서 정의의 심판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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